식당 임시일용직 임금 11개월 연속↓…최저임금 인상 '사각지대'

by김형욱 기자
2018.06.11 16:23:35

시간당 임금 늘었으나 근로시간 감소로 총임금 '뚝'

(수치=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출처=국가통계포털)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 초 최저임금 인상 폭을 크게 올렸으나 소규모 식당 등의 임시일용직 임금 하락을 막지는 못했다.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외식업계 불황과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 폭 확대가 임시일용직의 근로시간 감소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1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공개된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를 분석한 결과 5~9인 사이의 소규모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장의 임시일용직 월 임금총액은 올 3월까지 11개월 연속으로 전년보다 줄었다. 이들의 임금은 지난해 4월 91만4858원으로 전년보다 1.6% 오른 이후 줄곧 줄었다. 올 3월은 81만6183원으로 2015년 기준 2인 가구 최저생계비(105만1048원)와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근로시간이 줄었기 때문이다. 시간당 임금은 올랐으나 임금 총액이 줄었다. 시간당 임금총액은 지난해 5월부터 올 3월까지 거의 매월 늘어나며 8000원 전후를 기록했다. 법정 최저임금이 지난해 시간당 6470원에서 올 초 7530원으로 16.4% 인상된 게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로시간 감소는 시간당 임금 인상 폭을 크게 웃돌았다. 전년대비론 2016년 11월 이후 줄곧 줄었고 특히 지난해 9월부터는 감소 폭이 10% 이상으로 커졌다.

이는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소규모 식당의 임시일용 종업원이 최저임금 인상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기간 숙박 및 음식점업을 비롯한 국내 상용임금 근로자는 근로시간 감소 흐름 속에서도 임금은 대체로 올랐다. 같은 5~9인 규모 숙박 및 음식점 사업장이라도 상용근로자(정규직)임금은 올 1월을 빼면 지난 1년 계속 늘어나며 올 3월 월 221만원대를 기록했다.

올 3월 기준 국내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 수는 112만여 명이다. 이중 상용 근로자는 약 72만명, 임시일용직은 약 39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