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새 불공정거래…판례 확립까지 리스크 관리해야"

by송승현 기자
2024.10.23 16:26:19

■법무법인 광장 가상자산 규제·수사대응팀
檢특수통·금감원 출신 전관 및 최고 권위자 포진
불공정거래 등 형사처벌 명문화…최대 무기징역
"시장 더 커질 것…'법인 계좌 허용' 이슈 주목"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새롭게 시행되는 법인 만큼 법 문언 해석 및 적용범위 등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 관련 판례와 법리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이나 조언을 바탕으로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

법무법인 광장의 가상자산 규제·수사대응팀 소속 김형근(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는 0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광장은 기존 형사, 금융 규제, 디지털 금융 분야의 전문가들 40여명으로 구성된 대응팀을 구성한 바 있다.

이날 인터뷰에는 이른바 ‘특수통’ 출신의 김 변호사와 법조계 최고 가상자산 전문가로 꼽히는 윤종수(22기) 변호사, 금융감독원(금감원) 부국장 출신 권태경(34기) 변호사가 참석했다.

법무법인 광장의 가상자산 규제·수사대응팀 소속 권태경(왼쪽부터)·윤종수·김형근 변호사. (사진= 김태형 기자)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가상자산보호법이 지난 7월 19일 시행됐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크게 △이용자의 자산 보호 △불공정 거래 규제 △금융당국의 감독과 검사 및 제재 등 3가지를 골자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가상자산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보호도 강화됐지만,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서 처벌할 근거가 마련됐단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가상자산은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조차 2018년 코인거래소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 시작되었을 때부터 이용자보호법 이전까지 법률 적용에 어려움이 계속되어온 분야다. 당시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이었던 김 변호사는 “당시부터 수사하는 검사들 사이에서도 가장·통정매매를 포함한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률 의율 및 코인의 증권성 인정 등에 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생겼다. 김 변호사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형량이 매우 높고, 특히 이익 또는 손실 금액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며 “부당이득 또는 회피손실은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 시행 전에 가상자산을 대량으로 거래하던 투자자들이 이상거래로 적출돼 조사 또는 수사를 받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단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출신 권 변호사는 “금감원이 실시간 분석이 가능해졌으며, 거래량이 적은 가상자산의 경우 일시적인 대량매매만으로 시세가 상승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이상매매로 적출돼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투자자들의 거래행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공정거래에 해당해 조사 또는 수사를 받을 수 있고, 시세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될 염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광장의 가상자산 규제·수사대응팀 소속 권태경(왼쪽부터)·윤종수·김형근 변호사. (사진= 김태형 기자)


가상자산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당장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 ‘미공개정보’를 어느 수준으로 볼 지도 가늠하기 어렵다. 상장법인의 내부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과 달리 가상자산법은 발행자의 내부정보뿐만 아니라 시장정보까지 규제대상 정보에 포함할 가능성도 있다.

이외에도 권 변호사는 “시세조종과 관련해 장외시장에서의 거래도 시세조종의 규제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며 “개인간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장외거래에 대해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라거나 ‘매매유인 목적’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 그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장 가상자산 규제·수사대응팀은 검찰 ‘특수통’과 금감원 전관이 포진하고 있단 것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의 선구자로 불리는 윤 변호사의 존재감도 무시할 수 없다. 그는 가상자산업권법 입법 태스크포스(TF) 위원, 가상자산의 근간인 블록체인과 관련해서도 관련 법학회 부회장으로 몸담고 있다. 앞으로 입법과 규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 줄 수 있단 얘기다.

윤 변호사는 당장 주목해야 할 가상자산 이슈로 법인 계좌 허용을 꼽았다. 윤 변호사는 “현재로써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처분할 수 없는 상태”라며 “법인 소유 가상자산을 개인이 판매하면 배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현장에서 관련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은 단순히 이용자의 보호, 형사처벌 가능성의 영역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정책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의의가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은 지금보다 더 커질 것이고, 관련 전문성을 갖춘 광장이 그 과정에서 생기는 법적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