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다슬 기자
2021.06.29 18:16:04
상증세법, 장중 대량 매매는 증여세 과세 안해
특수관계인간 증여세 탈루 수단으로 지적
거듭된 지적에 기재부 "수용"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감사원이 장 중 대량매매 차익에도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의견을 수용했다.
감사원은 29일 자본거래 과세실태를 감사한 결과 보고서에서 기재부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현행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 간 재산을 시가보다 저가 양수, 고가 양도하여 발생한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는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는 불특정 다수들의 공정한 경쟁매매를 거쳐 가액이 결정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시간 외 대량 매매와 장 중 대량 매매는 호가 범위만 다를 뿐 거래요건과 절차가 같은 것으로 평가됐다. 시간 외 대량 매매는 당일 상한가와 하한가 이내에서 호가를 낼 수 있는데, 장중 대량 매매가는 호가 접수 직전 최고가와 최저가 범위로 규정돼 있을 뿐이다.
사실 감사원이 장 중 대량매매가 특수관계자간 양도소득세 탈루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LG그룹 사주일가의 주식거래에 대해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를 일반적인 장내 거래로 위장해 증여세를 회피하려고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기재부와 국세청은 LG그룹 사주일가의 매매 방식이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근거 법령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감사원 지적에 기재부는 “장 중 대량 매매가 매도·매수 당사자간 합의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시간외 대량 매매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며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또 서울지방국세청이 주식변동조사 대상자 조사와 관련해 증여세를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점도 적발했다.
현행법상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최대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고 5년 이내 해당 주식이 상장되면 취득 당시 가액을 초과한 이익에 대해선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4년 최대 주주가 아들 부부에게 34만 주의 주식을 증여한 뒤 해당 주식이 5년 내 상장됐는데도 과세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에 증여세 103억 6000만 원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