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18.10.17 16:39:11
국회 국방위 차원 여야 4인 조사소위원회 구성키로
진동 수치 초과 문제, 탑승자 인원 규정 등 검증
화재 대응 문제 검토 등도 합동조사위원회에 건의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 7월 발생한 해병대 ‘마린온’ 헬기 추락의 직접적 원인이 ‘로터마스트’라는 핵심부품 불량으로 확인된 가운데, 당시 사고 헬기가 진동 시험비행 절차와 탑승 인원 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해 민·관·군 합동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의 최종보고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도록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마린온 문제를 집중 질의한 바른미래당 소속 하태경 의원은 17일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 회의를 통해 마린온 추락사고 조사소위원회를 여야(與野) 4인으로 구성하는데 합의했다”며 “국감에서 제기한 세 가지 요구를 한 점 의혹 없이 최종결과보고서에서 검증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달 21일 조사위는 마린온 사고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로터마스트’ 절단에 따른 메인로터 탈락으로 헬기가 추락했다고 밝혔다. 로터마스트 절단은 소재 제작 시 발생된 균열 때문이었다. 로터마스트는 엔진에서 동력을 받아 헬기 프로펠러를 돌게 하는 중심축이다. 로터마스트 제작사는 에어버스 헬리콥터(AH)의 유럽 하청업체다. 이 업체가 로터마스트 제조과정에서 열처리 공정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균열이 발생하면서 사고 헬기 시험비행 당시 이륙 4~5초 만에 메인로터(주회전날개)가 떨어져 나갔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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