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8.09.06 17:10:39
누리꾼 "전두환의 '29만 원'" 떠올라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350억 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 “집 한 채가 전 재산”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전 대통령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4000여 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전 그럼 사람 아니다. 부당하게 돈 챙긴 적 없고,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 탐한 적도 없다”며 “어린 시절 끼니도 제대로 잇지 못하는 혹독한 가난 속에서 야간학교 다니고 청소부 일하면서 대학 다녔지만 비굴하게 남에게 구걸하거나 탐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제 재산은 현재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전부”라며 “검찰에서 두고 있는 혐의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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