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범죄 소명" 구속영장 발부…MB "자책감 느껴" 소회(종합2보)
by이승현 기자
2018.03.22 23:57:36
法, 서면심사로 영장 발부 “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檢, 논현동 자택서 구치소로 바로 이송
MB "구속으로 가족·주변사람 고통 덜어지길"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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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110억원대의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그는 지난 2013년 2월 24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후 약 5년 만에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오후 11시 6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이 미리 불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별도 심문절차 없이 검찰의 수사기록과 변호인단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서면심사를 진행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와 범죄의 중대성,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날부터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대기하다 영장심사 결과를 들었다.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특수2부장과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 수사관 등은 이날 오후 11시 55분쯤 이 전 대통령의 자택에 도착, 그를 연행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했다.
교정 당국은 전직 대통령 예우 등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같은 약 3평 가량 공간의 독거실을 제공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조세포탈, 국고손실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0여개 혐의를 적용해 이 전 대통령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15일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한 뒤 나흘 만에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207쪽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총 157권·8만쪽 분량의 의견서,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약 17억 5000만원)와 삼성의 다스 BBK 투자비용 반환소송 대납(약 60억),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인사청탁 등 로비자금(약 22억 5000만원), 대보그룹 등 민간부문 불법자금 등 총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자동차부풉회사 ‘다스’에서 비자금 조성 등 350억원대 횡령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영장에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소송에 외교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하고 다스 1대 주주이자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 사망 이후 청와대가 상속세 절세방안을 검토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청계재단이 있는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에 청와대 문건 3400여건을 불법적으로 반출해 은닉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 조사에서 본인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다만 국정원에서 김희중 전 부속실장을 통해 특활비 10만 달러(약 1억원)를 수수한 사실만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 구속으로 향후 검찰 수사에 장애물이 없어졌다.
검찰은 기존 영장에 적시한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및 은폐 의혹 △18~19대 총선 불법개입 의혹 △국정원·경찰 등 사정기관의 각종 정치개입 의혹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결론낸 만큼 다스 관계사들에서 벌어진 수십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에 관여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부인인 김윤옥(71) 여사를 비롯해 형인 이상득(82) 전 의원, 아들 이시형(40) 전 다스 전무, 사위 이상주(48) 삼성전자 상무, 조카 이동형(55) 다스 부사장 등 일가족의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 여사의 경우 불법자금 수수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어 대면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
검찰 관계자는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이 전 대통령은 소회를 담은 자필로 쓴 편지를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지금 이 시간 누구를 원망하기 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개월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 가족들은 인륜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고 있고 휴일도 없이 일만 했던 사람들이 나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했다.
이 전 대톨령은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좀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노태우(86)·전두환(87)·박근혜에 이어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된 4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3월 31일 구속돼 1년 가까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