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현대차 파업 피해 3조원 육박"

by정태선 기자
2016.10.04 18:19:44

"이르면 이번주 긴급조정권 발동"

지난달 30일 오전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노조원들이 파업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날 현대차 1조 근로자들은 오전 8시 50분부터 6시간, 2조 근로자들은 오후 5시 30분부터 6시간 부분파업한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고용노동부가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3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르면 이번 주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4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005380) 노조는 지난 7월 19일부터 이날까지 78일째 총 24차례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13만 1851대의 생산 차질과 2조 9000억원이 넘는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 1차 협력업체 380개 사는 1조 300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

파업으로 인한 자동차 수출 차질은 7만 9000대, 11억 4000만달러에 달해 2009년 8월 이후 최대의 수출 감소율(-24%)을 기록했다.

현대차 임금 협상에서 사측이 제시한 안으로 타결되면 연간 근로자 임금은 1인당 9461만원으로 1억원에 육박한다.



이는 일본, 독일 등 경쟁 선진국의 완성차 업체와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평균 환율 기준으로 도요타 연간 임금은 7961만원, 폴크스바겐은 7841만원이다.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임금 인상률 역시 5.1%에 달한다. 이는 르노삼성(2.7%), 도요타(2.5%), GM(0.6%) 등 국외 업체들보다 훨씬 높은 상승률이다.

반면에 1차 협력업체 임금은 현대차의 65%, 2·3차 협력업체는 30∼3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와 관련 고용부 관계자는 “현대차 노조의 파업은 곧바로 협력업체 근로자의 생계 위협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며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계속하면 긴급조정권 발동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르면 이번주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한다.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 또는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