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으로만 밀었는데” 운행 중 항공기 문 연 30대에 징역 6년 구형

by김혜선 기자
2023.10.26 19:48:12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운항 중인 항공기의 출입문을 열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착륙 직전 강제로 개방한 30대 남성이 지난 5월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6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이날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낮 12시 38분께 제주에서 대구로 가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항공기 운행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항공기는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중이었다. 출입문을 연 A씨는 옆 벽면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다 승무원과 탑승객들에 제압 당했다. 당시 항공기에는 194명이 탑승 중이었어며, 승객 12명은 크게 놀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일부가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실직 후 정신적 스트레스로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당시 불안감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만 항공 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점, 다수 승객들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점,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가 항공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등 수리비 6억원 이상 손해를 가져온 점 등 고려해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착륙 중 앉아서 벨트를 착용한 상태로 손으로만 밀어도 문이 열릴 수 있다면 오히려 이를 관찰하고 저지할 수 있는 승무원이 배치돼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범행 당시 조현병 등이 이제 막 시작했다”며 “안타깝게도 사건 자체는 매우 크게 벌어졌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늦게나마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형사처벌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치료로 우선 정신 건강을 안정시키고 이후에 처벌받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죄송하다”고 했다.

한편, A씨 사건의 선고 공판은 내달 21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