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은정 기자
2021.06.09 17:39:27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국거래소는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을 개정해 축약제도 도입 기반을 마련,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축약제도는 복수의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대상으로 계약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계약 종료와 계약금액 변경을 통해 기존 거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수 청산회원의 참여 신청 후 거래소가 거래정보에서 상계 가능한 거래들을 일괄적으로 찾아내 모든 참여회원 동의 하에 만기 전 계약종료, 계약금액 변경 등 방법으로 거래수와 거래규모를 축소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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