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티슈진, 실질심사 대상되면 내달말 `상폐` 여부 결정

by최정희 기자
2019.07.03 18:16:46

식품의약품안전처, '인보사케이주' 허가 취소
치료제 성분 잘못됐는지 언제 인지했느냐가 관건
코오롱티슈진 "올해 인지"..상장 당시 인지했다면 상폐 가능성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취소를 받으면서 코오롱티슈진(950160)이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내달말쯤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한국거래소는 10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상장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달 19일에는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 취소 결정이 나지 않아 한 차례 상장실질심사 결정 기한을 연장했으나 인보사 허가 취소 결정이 난 만큼 미룰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될 경우 내달 말경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에 치료제 주성분을 연골세포로 기재했으나 최근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됐다.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제38조)에 따르면 상장 당시 ‘상장 관련 허위 서류 제출’이 있을 경우 실질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관건은 코오롱티슈진이 치료제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라는 것은 언제 인지했느냐다. 코오롱티슈진은 이러한 사실을 올 3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통보로 알게 됐다고 밝혔으나 상장 전인 2017년 초에 알았을 수도 있어 이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한편 인보사의 국내 판매사인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은 인보사의 허가 취소에도 상장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코오롱생명과학이나 코오롱티슈진 모두 인보사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 미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인보사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상장 실질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