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8.09.10 16:49:1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자신과 불륜설에 휩싸인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 소송을 취하시키려다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문서위조 혐의의 강 변호사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별도의 구형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강 변호사도 최후진술 기회를 얻었지만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도도맘’ 김 씨의 남편은 지난 2015년 1월 강 변호사가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강 변호사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 씨와 공모한 뒤 김 씨의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김 씨가 남편으로부터 소 취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여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씨는 강 변호사가 인감도장만 있으면 아내가 대리인으로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며 종용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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