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닥사 소속 거래소 공정위에 신고…“위믹스 거래지원 종료는 공동행위”
by김현아 기자
2025.05.22 18:21:0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위믹스(WEMIX) 거래지원 종료 결정과 관련해 위메이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신고서를 제출했다. 거래소 간 사전 협의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는 것이 핵심이다.
위메이드는 22일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포함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소속 거래소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는 닥사 소속 거래소들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위메이드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의 약 98%를 점유하고 있는 양대 거래소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담합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며 “2022년과 2025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표면적으로는 독립적 결정처럼 보이나, 동일 시점에 유사한 방식으로 동일한 결정을 내린 점은 명백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결정 과정에서 ▲거래소별 기준의 투명성 결여 ▲절차적 정당성 미흡 ▲프로젝트 측의 소명 기회 부족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공정위에 신고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회사 측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민간 기업 간의 갈등이 아닌,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회복하고 투자자 보호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공적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관련 법률에 따라 면밀히 조사하고 판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신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향후 조사와 판단 결과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