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시리’가 엿듣고있나” 정부도 나섰다
by임유경 기자
2025.01.06 18:54:1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실관계 확인 중"
美 시리 엿듣기 집단 소송…애플, 합의서 제출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한국 정부가 애플이 자사 아이폰 등에 탑재된 음성비스 서비스 시리를 통해 사용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했는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애플이 이와 관련해 제기된 미국 내 집단 소송에서 합의 제안서를 제출하자,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은 없는지 확인에 나선 것이다.
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애플 시리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가능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처리 방침, 기기 안에서 정보가 처리되는 프로세스 등을 살펴볼 예정이며, 필요 시 애플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에서 애플이 시리 엿듣기 의혹에 관한 집단소송에 직면하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일(현지시각)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시리가 사용자 몰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집단 소송에서 소비자들에게 총 9500만 달러(약 1400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수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1인당 최대 5개의 기기에 대해 1개당 최대 20달러(약 2만 9000원)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청구인들은 시리가 음성 호출 없이 의도치 않게 활성화돼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고, 이 데이터를 광고주를 포함한 제3자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에어 조던’ 운동화나 ‘올리브 가든’ 레스토랑에 대한 대화를 나눈 뒤 관련 광고가 게재됐다는 사례가 제기됐다.
애플은 미국 집단 소송에서 합의서를 제출했으나 사용자 주장에 대한 책임이나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합의안은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 법원의 승인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