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경은 기자
2023.04.11 19:23:27
사실상 의료단체 주장에 손들어 준 당정
의사면허 취소…의료관련 범죄 등으로 국한
간호협회 “수용 불가” 입장…간담회 도중 자리 박차고 나가
[이데일리 김경은 경계영 기자] 오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에 정부와 여당이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간호협회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중재안을 토대로 야당과 협상에 나선단 계획이지만, 제2의 ‘양곡법’으로 전락할 것이란 관측이다.
당정 중재안은 간호사 업무에 대한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고,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범죄를 ‘모든 범죄’에서 ‘의료 관련 범죄와 성범죄, 강력 범죄’로 좁히자고 제시했다.
11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정부, 보건·의료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 현안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당정 중재안을 제시하고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중재안의 가장 첨예한 쟁점은 간호법 제1조 목적 부문의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한 것이다. 이는 이 법 제1조에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에서 ‘지역사회’를 제외하자는 것이다. 의사단체가 간호법 제정에 반대해온 주된 이유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해 그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사단체는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개원을 해 독립적 의료행위를 하게되면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번 중재안이 사실상 의료단체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비춰지자, 간호협회는 이날 자리를 박차고 나가며 중재안에 대해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간호사 권리보호 및 처우 개선을 취지로 한 간호법의 존립이 흔들릴 것이란 우려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관찰이나 자료수집, 간호 판단, 간호 진단,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기획이나 수행 등 의료행위 보조 외에 독립적 간호 업무를 지역사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한 간호법은 간호사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고용인 중심의 법인 의료법이 얼마나 간호사의 권리 보호와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개정이 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의료인 가운데 간호사 등에 대한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및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하고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당정은 간호업계 반발을 고려해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간호정책심의위 규정을 신설해 간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 내용을 보강하겠다고 했다. 중앙 10개 권역센터에서 운영하는 간호인력지원센터를 광역시도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법 개정안에서 대해서는 결격 사유에 의료 관련 범죄와 성 범죄, 강력 범죄로 금고 이상 선고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다른 전문직처럼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한다는 당초 내용에서 일부 범죄로 한정한 것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법률 검토 의뢰 결과 현행 행정기본법상 자격 부여 등에 대한 결격사유를 정하는 기준이 규정돼 있는데, 의사면허 박탈과 관련해 일반 범죄 전과로 대상을 확대하는 건 이 규정과 충돌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사면허 재교부 금지 요건과 관련해 복지위 의결 법안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가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같은 이유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10년간 재교부할 수 없도록 했던 내용을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본회의에 직회부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제외)하는 등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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