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태진 기자
2020.12.09 18:47:13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보험료 징수법 개정안 등 이른바 ‘특고 3법’을 통과시켰다. 고용보호법 개정안은 재석 253인 중 찬성 239인, 반대 4인, 기권 10인으로,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재석 252인 중 찬성 236인, 반대 1인, 기권 15인으로 통과됐다. 또 징수법 개정안은 재석 249인 중 찬성 232인, 반대 3인, 기권 14인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