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국적·외국선사, 수출 선적공간 확보 협조 당부"
by한광범 기자
2020.11.12 17:55:19
국내외 9개 선사 등과 함께 간담회 지행
불공정 사례 접수시 조사 착수 방침
|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선주협회에서 해양수산부와 국내외 9개 선사 등이 참여한 간담회가 진행됐다. 해수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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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해양수산부는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선주협회에서 국내외 9개 선사와 한국선주협회, 국제해운대리점협회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아시아에서 미국 서부로 향하는 컨테이너 운임이 올해 초 1572달러에서 10월 기준 3853달러까지 급등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들은 수익 감소와 운송 선박 미확보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미국 소비재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국내 수출 물동량이 전년에 비해 16%까지 급증(9월 기준)한 것이 그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외국적 선사들이 더 높은 운임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시장인 중국에 선적공간을 우선 배정하며 현 사태를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해수부는 대표 원양국적선사인 HMM을 통해 지난 8월부터 10월 말까지 총 4척의 임시선박을 투입해 국내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임시선박 투입 외에도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해운산업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일부 선사들이 장기운송계약을 무시하고 높은 운임을 요구하는 등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확인된 불공정거래 사례들을 소개했다.
해수부는 해운법에서 규정한 ‘운송계약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등 선사 금지행위와 처벌규정 등을 설명하며 앞으로 불공정 사례가 접수되면 적극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해운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달 해수부 내에 해운시장질서팀을 신설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음을 알리고, 지난 7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운임공표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운임 급등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국내 기업들이 선적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계약된 기간 내에 해외 바이어에게 납품을 못해 신뢰를 잃게 되는 일”이라며 “우리 수출화물을 선적할 수 있는 선적공간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므로 국적선사 뿐만 아니라 외국적선사들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