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신우 기자
2020.08.10 17:50:00
9억 미만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검토
“중저가 1주택자 세 부담 덜 수 있어”
저가 주택 몰린 곳 수요 쏠림 현상도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9억원 미만의 1가구 1주택 보유자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서울 중저가 1주택자의 조세저항 여론을 다독이는 차원이라는 분석이다.
10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로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사례가 상당수지만, 전체 공동주택의 95%인 시가 9억원 미만 주택은 시세변동분만 재산세에 반영됐다”면서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 보호를 위해 10월 공시가격 현실화와 중저가 주택 대상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 공시가격 산정시,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을 인위적으로 대폭 높였고, 이로 인해 보유세 증가에 따른 조세저항이 커졌다. 홍 부총리는 이날 “고가주택과 달리 9억원 미만은 현실화율을 높이지 않아 재산세 상승분도 시세 오른 만큼만 증가한 것”이라며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는 크지 않다고 강조한 것이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여론을 의식해 1주택자의 9억원 미만 아파트에 대해선 재산세를 인하하기로 결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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