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취업 단속 강화...원스트라이크 아웃

by노희준 기자
2018.09.20 14:58:16

"외국인 건설업 불법취업, 내국인 근로자 생존권 위협"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차규근)이 지난 14일 경찰청·민간단체 등과 서울시 남구로역 인근 새벽인력시장에서 불법 취업·고용 방지 계도 활동 실시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외국인의 건설업 불법취업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실시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법무부는 20일 불법체류 외국인이 건설업 등에서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하는 것을 막는다며 이런 내용의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외국인 건설업 불법취업이 심각해 내국인 건설업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2016년 20만9000명 수준이던 불법체류자는 최근 급격히 증가해 올해 8월말 현재 33만5000명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건설업 등 국민일자리 잠식 분야와 유흥·마사지업 등 풍속저해 업종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건설업 불법취업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1회 적발 시 바로 출국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건설현장 소장 등 실질적인 책임자에게 관리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건설현장 팀장(‘노가다 십장’)만을 고용주로 의율, 처벌하고 있어 불법고용 근절에는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입국 전 단계부터 심사를 강화해 단기방문 비자를 받고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건설현장 등에 불법취업하는 등의 불법취업 위험군 유입을 차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발적인 귀국 유도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6개월간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불법체류자 수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단속된 불법체류자 명단을 해당국가에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