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자금 100% 외부관리법, 국회 통과… PG업계 “결국 가맹점·소비자 부담 커질 것”

by김현아 기자
2025.12.04 14:43:18

나이스·다날·토스페이먼츠·KG이니시스 등 성명
“이커머스 구조는 그대로… 부담만 PG에 전가”
영세 PG사 비용 급증 우려… “결국 가맹점·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가 보유하는 판매자 정산자금을 100% 외부에서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1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등 여러 유사 법안이 병합돼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처리됐다.

이번 개정 추진은 2024년 7월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이후 판매자와 소비자 자금 보호 필요성이 커지면서 금융위원회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위메프와 티몬 셀러 대금 정산 지연 사태 당시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로 붐비고 있는 모습.
법 개정의 핵심은 PG사가 판매자 정산과 소비자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자금을 100% 외부에 맡기도록 하는 조항이다.

외부관리는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반해 정산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확정된 후, 11월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PG협회와 주요 회원사인 나이스정보통신, 다날(064260), 토스페이먼츠, 한국정보통신, KG이니시스(035600), KG모빌리언스(046440), NHN KCP, 케이에스넷 등은 4일 공동 입장을 내고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책임 구조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려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정부와 국회가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으려는 목적에는 동의하지만, 이커머스 플랫폼의 구조적 문제는 건드리지 않은 채 PG업자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티몬·위메프 사태의 근본 원인이 이커머스 플랫폼의 자금 운영 부실에 있었음에도, 정산을 선지급해 온 PG사들이 보상 부담까지 떠안는 구조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PG사를 상대로 제기된 민원·소송이 증가해 법적 대응 비용 등이 이미 현실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따라 필요한 지급보증보험 설계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짧은 기간 내 외부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영세 PG사의 경우 관리 비용 증가가 불가피해 결국 중소 가맹점이나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PG협회는 “소비자 보호 체계가 실효성과 형평성을 함께 갖춰야 산업 신뢰가 확보된다”며 “PG업계도 제도 정착을 위해 협력하겠지만 업계 간 책임 배분의 불균형은 반드시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