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 부당지원' 이해욱 DL 회장, 벌금 2억원(종합)
by신수정 기자
2021.07.27 16:50:16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2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개인 소유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다. 당장 경영공백 우려는 씻어냈다는 평가다.
| 결심 공판 출석하는 DL그룹 이해욱 회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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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디엘 법인은 벌금 3000만원, 글래드호텔앤리조트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DL그룹 차원에서 가족의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DL그룹은 지난 2014년 구 여의도사옥을 ‘여의도 글래드호텔’로 바꾸고 계열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게 운영을 맡겼다. 앞서 오라관광은 ‘에이플러스디(APD)’의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맺고 매달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APD는 이 회장과 10대 아들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개인 회사다.
검찰은 DL그룹이 개발한 브랜드를 APD 명의로 출원 등록하게 하고 ‘글래드 호텔’이 총 31억원을 APD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이 회장과 10대 아들이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PD와 오라관광 사이 거래는 정상적 거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게 인정된다”며 “대림산업은 APD에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오라관광은 APD에 유리하게 해 이 회장에게 부당이익이 귀속되게 함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일단 DL그룹으로서는 큰 고비는 넘겼다. 이 회장 리더십 공백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DL그룹은 ‘이해욱 회장→대림→DL→DL이앤씨 및 DL케미칼’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 지배구조를 갖추며 이 회장의 영향력이 커진 상태다. 앞선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자 그룹 안팎에서는 신사업을 진두지휘할 총수 공백이 생기면 투자가 위축되고 미래사업을 준비하는 데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컸다.
이 회장은 당분간 계열사 미래전략 수립을 포함해 경영에 전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DL이앤씨의 경우 코로나19로 쪼그라든 해외 플랜트 사업비중을 줄이고 디벨로퍼(시행사)로서 면모를 갖추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 DL이앤씨의 영업이익 중 90%가 주택사업에서 나오고 있는데, 디벨로퍼 사업 수주 비중을 2020년 15%에서 오는 2023년까지 약 30%로 높일 계획이다. 토목사업은 국내외서 새로운 디벨로퍼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플랜트 사업의 경우 ESG분야에서 신사업 기회를 노린다는 방침이다. 건설 부문에서 떼어낸 DL케미칼과 DL에너지 역시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