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안보의 날…산업부, 안보 핑계 댄 日 보복무역에 '일침'

by김형욱 기자
2019.07.03 18:13:25

"전략물자 수출통제? 취지 맞게 객관적으로 운영해야"
'日후쿠시마 역전승' 실무진, WTO 제소 법률검토 착수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이 3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 무역안보의 날’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3일 무역안보의 날을 기념식에서 일본 정부의 대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제재 조치의 부당성을 거듭 비판했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3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 무역안보의 날’ 기념식에서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그 취지에 맞춰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이번 수출제재의 이유로 안보를 꼽은 데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 총리는 이날 자국 방송사 NHK에 출연해 “대 한국 수출규제는 안보를 위한 무역관리 의무를 위한 것”이라며 WTO 규첵에 어긋나지 않고 자유무역과도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제1540호 결의에서 각국이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해 전략물자 수출입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통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각국 교역 물품이 범죄나 군사용으로 전용돼 국제 평화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베 총리가 국제 사회의 비판과 우리의 법적 대응에 대한 방어 논리를 만들기 위해 이를 근거로 삼은 것이다.



박 실장은 이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그 취지에 맞춰 운영하되 WTO 국제규범에 따라 글로벌 무역 증진과 공유에도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전략물자 4대 수출통제체제(NSG·AG·MTCR·WA)에 모두 가입한 모범국가로서 국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역시 일본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악용한 걸 꼬집은 것이다.

산업부는 전날 일본의 이번 수출규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 위한 법률검토에도 본격 착수했다. 최근 일본이 WTO에 제소한 우리나라의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건에서 1심 패소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역전승을 거둔 통상분쟁대응과와 통상법무기획과 등이 법률검토를 맡는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3~7일로 예정됐던 멕시코·페루 국외출장을 전격 취소했다.

일본은 당장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에 쓰이는 3개 핵심 소재(플루오린 폴리이미드·리지스트·고순도 불화수소)에 대한 대 한국 수출을 규제할 예정이다. 포괄적 수출허가 대상이던 걸 개별 수출허가 대상으로 변경해 계약 때마다 허가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러나 일본의 이번 조치가 WTO 정신에 명백히 위반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통상 당국자는 ”일본의 행태는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수량 제한을 금지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1994)’ 제11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