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숙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승인
by이연호 기자
2018.02.01 17:39:33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보건복지부는 1일 대구시 동구 소재 ‘거리의 노숙인 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설립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협동조합은 자립인 김수두 씨를 대표로 동대구노숙인쉼터의 전·현 생활인과 종사자 그리고 후원자들이 모여 설립했다. 협동조합은 지역 사회의 사회적 경제 주체로서 공동작업장 운영, 일자리 연계사업 등 수행, 맞춤형 자립훈련프로그램 실시 등 노숙인의 자립 역량 강화와 사회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쉼터에서 자립한 주민과 쉼터 생활인이 함께 사업공동체를 운영함으로써 전·현 노숙인 상호간에 자립 의지를 높이고 탈노숙 경험을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숙인의 지역 사회 재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노숙인 스스로 만든 공동체의 모범적인 사례를 타 지역의 노숙인 복지 현장에 널리 전파해 전국적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