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공시제' 도입 속도…성평등부, 노동계와 제도 보완 머리 맞댄다
by양지윤 기자
2026.07.01 12:00:03
여성노동단체와 정책 간담회 개최
성별 고용·임금정보 공시 확대 논의
노동시장 성평등·기업 자율 개선 유도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성평등가족부가 내년 도입을 추진 중인 ‘고용평등공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노동단체와 정책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노동시장의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보완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성평등가족부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여성노동 현장과 함께하는 정책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실무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전국여성노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한국여성노동연대회의 소속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 | 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회의 주재하는 원민경 장관.(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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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고용평등공시제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노동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 보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용평등공시제는 기업이 남녀 고용 현황과 임금 격차 등을 공개하도록 해 기업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4년기준 29%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내년 제도 도입을 목표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2023년부터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성별 고용과 임금 현황을 공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를 시범 운영해 왔다. 이를 토대로 공시 항목을 정비한 뒤 민간기업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기업과 산업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임금 격차 공시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연계 운영, 고용평등전문기관 지정 등을 골자로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법안 14건이 발의돼 있다.
성평등부는 지난해 말부터 노동계와 경영계를 잇달아 만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 운영 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고용평등공시제는 노동시장 성평등을 실현하는 동시에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현장과 제도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