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코로나19 확진 판정 받은 법원행정처 직원 '음성'

by남궁민관 기자
2020.08.25 20:36:22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부인 코로나19 확진
해당 심의관 자택대기 후 검사…결과는 음성
자택대기 중이던 조재연 처장 내일 정상 출근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의 부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해당 심의관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방역업체 직원들이 법정 내부를 방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소속 한 조직심의관(법원부이사관)은 전날(24일) 부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이날 자택 대기 조치를 받고 오전 검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다만 자가격리 대상자인만큼 향후 2주간 자가격리된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기조실) 소속인 해당 심의관은 전날 기조실 정례 회의에 참석하고 법원행정처 조재연 처장과 김인경 차장에 대면보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접촉 직원은 총 35명으로 파악됐으며, 이번 음성 판정에 따라 밀접 접촉자의 경우 일단 이번 주말까지 자택 대기를 유지하고 조 처장과 김 차장을 포함한 나머지 직원들은 내일부터 정상 출근할 예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은 해당 심의관과 접촉하지 않아 이날 정상 출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예정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및 소부 선고 등 일정은 변동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전주지법 한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코로나19 증상발현으로 곧장 검사를 받은 결과 21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직 법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사법연수원에서도 직원 1명이 2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밀접 접촉자 5명과 2차 접촉자 12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1일 ‘코로나19 대응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최소 2주간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기일을 운영해달라고 전국 각급 법원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역시 해당 기간 임시 휴정기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