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장애인주차 위반 집중단속
by김아라 기자
2018.11.06 16:24:31
[의왕=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의왕시는 장애인 교통불편 해소와 권익보호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일제단속 및 민·관 합동점검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우선 4개소를 선정해 12~13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14일부터 12월 11일까지 한 달간 판매시설과 공공시설 등 9개소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도 진행한다.
단속 및 점검 대상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 △주차불가표지(사각형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전용구역에 주차한 경우 △주차가능표지 부착 차량이나 보행 장애인이 미탑승한 경우 △주차표지를 위·변조 하거나 표지를 불법으로 대여하여 사용한 차량 △전용주차 구역에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행위 등이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10만원, 전용주차구역 선과 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할 경우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