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경 기자
2015.09.23 22:39:53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3일 제17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지노시스템과 이 회사 전 대표, 전 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의결했다. 증권발행 12개월 제한 및 감사인 3년간 지정 조치도 결정됐다.
23일 증선위 측에 따르면 지노시스템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해외 자회사의 허위 예금 잔액 증명 등을 이용해 지분투자법 적용 투자 주식 165억2500만원 상당을 과대 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같은 내용으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한 혐의도 있다. 지노시스템의 감사를 맡았던 한울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30%)의 제재를 받았다. 담당 공인회계사 3명에 대해서도 감사업무제한 및 직무연수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한편 조은저축은행(옛 신민저축은행)도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비업무용 부동산의 손상차손 등을 과소계상해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감사인 지정 1년의 제재를 받았다. 증선위는 조은저축은행을 회계감사한 대주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등을 조치했다.
동양저축은행 역시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해 2개월 간 증권밸행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 아울러 증선위는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외국계 자산운용사 2곳과 국내 증권사 1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