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씨 논문 조사할 듯…유권해석 요청에 "시효 없다" 재확인
by장영락 기자
2021.10.12 17:52:34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윤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국민대 유권해석 요청에 “연구윤리 조사에 시효는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기 때문이다.
12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민대가 교육부에 보낸 유권해석 요청 처리 현황을 전했다. 유 부총리는 “국민대가 보낸 공문에는 실질적인 조치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며 “교육부는 국민대에 실질적인 조치계획을 세워 오는 18일까지 다시 제출하라는 공문을 전송하겠다”고 밝혔다.
김씨가 2008년 학위를 받은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는 인용 없는 내용 도용으로 표절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검증시효 만료를 이유로 해당 논문에 대한 본조사에 착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지난달 17일 박사학위 논문 검증과 관련한 자체조사계획을 수립해 8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대는 자체조사계획이 아닌 검증시효가 지난 상황에서 조사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교육부는 “연구윤리 조사에 시효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유 부총리는 “2011년 ‘연구윤리에 시효가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검증시효를 폐지했다. 이는 연구윤리 강화와 확립을 위한 노력”이라며 “모든 대학에서 제도 개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해서 제도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