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한부모가족 지원 늘린다..자녀 나이 어릴수록 가점
by성문재 기자
2018.07.05 18:00:10
|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확대안(자료: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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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일반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고 주거여건도 취약하지만 충분한 주거지원을 받지 못했던 한부모가족에도 신혼부부에 준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가 5일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한부모가족의 신청이 허용된다.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해 신혼희망타운 공급대상에 포함된다. 자산 및 소득요건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면서 순자산이 2억506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기존 한부모가족 지원 공공주택 물량은 유지하면서 신혼부부 지원물량에도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부모가족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요건이 엄격하고 일부 공공임대·분양주택에는 지원제도가 없었다”며 “약 6만가구로 추정되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대부분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도 강화한다.
버팀목 전세대출과 디딤돌대출에 대해 오는 9월부터 신혼부부와 같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버팀목 전세대출의 경우 만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한부모가족도 1%포인트 금리 우대를 받는다. 이를 통해 대출금리를 1.3~1.9%로 낮출 수 있다.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해 금리를 신혼부부 전용 대출금리와 유사한 수준(연 1.75~2.35%)으로 맞출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한부모가족 지원제도를 유지하면서 신혼부부에 준하는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라며 “입주자 선정 때 가점제 항목 중 ‘혼인기간’은 ‘자녀 나이’로 대체된다”고 설명했다.
| 임대주택 유형별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료: 국토교통부) *한부모가족과 신혼부부 물량 양쪽에 중복신청해 당첨되는 경우는 모두 당첨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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