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종오 기자
2017.07.10 17:59:49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관계자는 10일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위원회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따라 6개 구간으로 나눠 달리 적용하고 있다. △과표 1200만원 이하는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 5000만원 이하 35% △5억원 이하 38% △5억원 초과 40% 등이다. 작년까지 1억 5000만원 초과 구간은 모두 세율 38%를 적용했지만, 올해부터 5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최고 40%를 적용하고 있다.
이 최고세율(40%) 적용 구간을 지금의 과세표준 5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넓히겠다는 것이 정부의 검토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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