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중징계'(종합)

by서대웅 기자
2022.11.09 17:03:13

금융위 정례회의서 '문책경고' 의결
손 회장 가처분 소송 제기 여부 관심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위원회가 9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에 중징계를 처분했다. 이로써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손 회장은 연임에 적신호가 켜졌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사진=우리금융지주)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상당)’를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 원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감원 검사 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퇴직 임원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4월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상당)를 결정했다. ‘상당’은 퇴임한 금융사 임직원 제재시 내리는 조치다. 우리은행장 시절 은행이 라임 펀드 부실을 알고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판매해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 조항을 어겼다고 봤다.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 금액(3577억원)은 은행권 가운데 가장 많았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이번 금융위 결정에 따라 내년 3월 임기 만료로 연임에 도전하는 손 회장에게 적신호가 켜졌다. 중징계 처분 시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해임권고~문책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연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법원에 금융위 의결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본안 소송까지 가게 되고, 내년 3월 연임은 가능하다. 앞서 손 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 혐의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징계를 받자 이 같은 절차를 밟은 바 있다. 현재 본안소송을 진행 중이며 2심까지 승소한 상태다.

다만 손 회장이 금융위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국 관계자는 “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 마련 의무 조항은 다툴 여지가 있지만, 자본시장법상 불완전판매 사안의 경우 본안 소송에서도 (손 회장이) 이기기 쉽지 않다”고 했다.

우리금융 측은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해 현재 확정된 사항은 없으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며 “이번 결정과 관계없이 우리금융은 금융시장의 조속한 안정화와 국민경제의 위기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는 제재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