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결제 허용·충전한도 확대 기대감…‘전금법 개정’ 주목하는 네이버·카카오

by이후섭 기자
2020.04.08 17:29:11

금융위 “올 하반기 전금법 개정안 국회 제출…빠른 통과 노력할 것”
후불결제로 신규유입자 확대…결제거래액 증가에 수수료 절감 효과까지
마이 페이먼트 도입 환영…“금융사 눈치 볼 필요없어 운신 폭 넓어질 것”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핀테크 업체들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허용, 간편결제 충전한도 확대, 마이 페이먼트 및 종합지급결제업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전금법이 개정되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업체들은 결제거래액 증가, 수수료 절감 등의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언택트 소비` 증가로 간편결제 시장 성장세가 가팔라지는데다 정책적인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성장세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금법 개정안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2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마련해 오픈뱅킹을 구축, 마이 페이먼트 및 종합지급결제업 도입, 핀테크 결제사업자에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허용, 간편결제 충전한도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픈뱅킹은 지난해말 본격 시행됐고, 나머지 추진과제를 이행하고 오픈뱅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금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그래픽=이동훈 기자)
금융위 관계자는 “21대 국회가 열리면 전금법 개정안을 하반기 중에는 제출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나서도 가능한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정안이 의결되고 나서 시행령 입법예고,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3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초에나 추진과제들이 이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핀테크 업계에서는 소비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후불결제 여신기능 허용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이번에 3대 핀테크산업협회장으로 뽑힌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지난해 금융위가 마련한 핀테크 현장 간담회에서 “간편결제로 버스·지하철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후불이 필요한데 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간편결제 업체에 후불결제 기능을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핀테크 결제사업자에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허용하고, 간편결제에 대중교통 결제 기능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신 기능이 없지만 후불결제가 가능한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나 휴대폰 후불결제 서비스와 비슷한 30만~50만원 수준의 한도 내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전금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중이다.

후불결제가 도입되면 간편결제 이용률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결제를 거부했던 계층들도 최근 비대면 결제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하는 추세에 더해 후불결제 기능까지 가세하면 간편결제를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간편결제를 쓰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신용기능이 없어 불편하다는 제약이 있었는데, 후불결제 기능이 도입되면 이런 소비자도 아우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 200만원이었던 간편결제 충전한도를 300만~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한도가 200만원에 불과해 가전제품, 항공권 등 가격대가 높은 제품을 결제하기에는 제약이 있었다. 업체들은 충전한도 확대가 간편결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원수가 3000만명에 달하는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의 경우 충전한도가 300만원으로 늘어나면 단순 계산으로 최대 90조원에 달하는 거래액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간편결제 충전금은 자사 플랫폼으로 이용자를 묶어두는 락인(Lock-in)효과가 커 충전금이 늘어나면 지속적으로 거래가 증가할 수 있다”며 “또 신용카드를 등록해서 하는 결제가 아닌 충전금 기반 결제가 증가하면서 업체 입장에서는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금법 개정안에는 마이 페이먼트 산업에 대한 근거규정도 담길 예정이다. 신용카드 결제는 카드사가 고객의 결제 대금을 가맹점에 정산하고, 추후 고객에게 청구하는 방식이다. 마이 페이먼트는 카드사처럼 결제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고객의 계좌 정보만으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럽에서 도입된 지급지시서비스업(PISP)을 한국식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신용카드업 라이선스를 위해서는 자기자본 200억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마이 페이먼트 업체는 대규모 자본이 필요 없기에 많은 핀테크 업체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덩치가 작은 만큼 이런저런 새로운 시도를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은행 제휴없이 독립적으로 계좌를 발급·관리하고 이를 통해 자금이체까지 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업 도입도 추진된다. 종합지급결제업체는 금융상품 중개·판매 등 종합자산관리도 가능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마이 페이먼트 사업은 기존 전금법에 규정된 업무 라이선스처럼 등록제로 운영할 계획이나, 종합지급결제업은 가장 넓은 범위의 업무가 포함된 만큼 인허가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금법 개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마이 페이먼트와 종합결제지급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 법 개정 상황을 주시하면서 규제 내용과 산업 전반의 추이에 따라 사업 검토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독자적으로 결제 사업을 진행하면 은행이나 카드사의 눈치를 볼 필요 없다는 점만큼은 매력적이라는 분위기다.

한 간편결제 업체 관계자는 “현재는 수수료 등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존 금융사의 눈치를 많이 볼 수 밖에 없고, 사업모델을 확장시키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며 “마케팅 차원에서도 금융사의 눈치를 많이 보는데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며 기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