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대용 기자
2020.02.17 16:47:02
2심 선고 후 상고장 내고 며칠 뒤 상고취하서 제출
1심서 징역 30년…2심, 항소 기각 그대로 형 확정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PC방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1)씨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2심 선고 후 대법원 재판을 받기 위해 상고장을 내고서 며칠 뒤 상고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후 며칠 뒤 상고취하서를 냈다. 이로써 징역 30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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