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차 조사도 진술 거부하다 귀가…신병처리 향방 주목
by이배운 기자
2023.02.10 23:03:41
檢 백현동의혹 추가소환, 구속영장 청구 등 검토할듯
李 "새로 제시된 증거 없어…권력을 사적보복에 사용"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럴 시간에 주가조작 수사하라"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2번째 출석해 11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이 대표는 조사 내내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의 신병처리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2차 검찰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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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10시 37분께 청사에서 빠져나온 이 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오늘 조사도 역시 제가 낸 진술서의 단어 의미나 문장의 해석, 이런걸로 절반의 시간을 보냈다”며 “의견을 묻는 질문이 상당히 많았다.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될 정도”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새로이 제시된 증거도 없고, 검찰에 포획된 대장동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는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며 “이럴 시간에 50억원 클럽을 수사하든지, 전세사기범을 잡든지,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던지 하는게 진정한 검찰의 역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맡긴 권력을 특정 정치권력을 위해 사적 보복에 사용하는 것은 정말로 옳지 않다”며 “이 모든 장면이 역사에 기록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뒤 검찰청사를 벗어났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 질의에 “1차 조사 때 검찰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며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창작소재를 만들기 위해 하는 질문들에 대해선 진술서의 진술로 대신하겠다”며 진술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검찰은 여전히 조사할 내용이 많다며 심야조사를 요구했지만, 이 대표 측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인권보호수사규칙상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검찰은 피의자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적용된 혐의가 무거우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특히 이 대표가 검사의 질문에 대부분 ‘진술서 내용으로 갈음한다’며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피의자를 조사한 내용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조사받는 과정까지 모두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언급한 적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백현동 옹벽아파트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이 대표를 추가로 소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는 지난 7일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시행사 등 40여곳을 상대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백현동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위례 의혹 관련해도 조사해야 할 분량이 상당하다”며 “수사상황을 고려할 때 10일 조사에서 백현동 의혹 조사까지 이뤄지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백현동 의혹 수사가 진전을 보이면 추가로 이 대표를 소환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