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모친상' 김만배 구속집행정지 결정…16일까지 석방
by하상렬 기자
2022.10.12 19:03:15
김만배 측 이날 재판서 "모친께서 굉장히 위독"
'주거지·장례식장·장지' 주거 제한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잠시 석방된다.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사진=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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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오는 16일 오후 4시까지 김씨의 구속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김씨는 주거지와 모친의 장례식장, 장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앞서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모친께서 굉장히 위독하셔서 오늘 중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장례 참석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될 때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단기간 석방하는 제도이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과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 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몰아주는 등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김씨는 곽상도 전 의원으로부터 사업상 도움을 받는 대가로 아들 퇴직금을 통해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