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공급대책 발표'에도 무덤덤…아파트 ‘신고가’ 행진
by강신우 기자
2021.02.03 15:00:29
강남권·남양주시 등 수억원 오른 신고가 속출
공급 대책보다 GTX·재건축 호재 등 영향 커
“양도세율 중과세 완화없이는 집값상승 지속”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급대책 발표를 앞두고 주택시장은 무덤덤한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특단의 공급대책”이라며 분위기 조성에 나섰지만 수도권 곳곳에서 신고가 매매거래가 속출하는 등 ‘패닉바잉’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1월4주차(한국부동산원·2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를 이끌었던 강남권의 송파구(0.17%)와 강남구(0.11%), 강북권의 동대문구(0.12%), 경기도 남양주시(0.96%) 등에서 매물이 전고가 대비 수 억원씩 오르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먼저 송파구 신천동 롯데캐슬골드(전용면적 167㎡) 주상복합 아파트는 지난달 27일 23억원에 실거래됐다. 8개월 전 전고가 대비 4억원이나 뛴 가격이다. 동대문구에서는 전농SK(전용 114㎡) 아파트가 11억1000만원에 거래되면서 2개월 전 전고가 대비 2000만원 오른 가격에 거래됐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조기분양 전환)인 강남구 자곡동 LH강남아이파크(전용 75㎡) 아파트는 28일 전 전고가 대비 7억3250만원 오른 16억원에 거래됐다. 이는 분양전환가격에 웃돈을 붙여 매매한 가격이어서 특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분양가 대비 2배가량 높은 값에 거래돼 신고가를 찍었다.
경기도에서는 남양주시 오남리 신우아이딜2차(전용 60㎡) 아파트가 지난 2일 2개월 전 전고가 대비 500만원 높은 1억9000만원에 거래되는 등 지난달 25일 이후 계약일 기준 신고가 거래만 31건이나 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GTX 등 교통 호재, 주거환경 개선의 기대감이 있거나 저가 인식이 있는 지역위주로 매매가격이 상승했다”고 말했다.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주택과 단독주택까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지난달 기준 서울의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40%로 전달(0.26%)보다 상승폭이 확대했다. 아파트는 0.40%, 연립주택 0.41%, 단독주택은 0.35% 올랐다. 아파트가격이 급등하자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비아파트까지 매수세가 붙었다는 분석이다.
‘특단의 공급대책’을 앞두고 패닉바잉 현상이 나타난 데 대해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그동안 부동산대책에 대한 피로감과 학습효과로 매수심리를 누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십만 채를 더 짓겠다는 대책이 나오더라도 당장 입주하는 게 아니어서 매수심리에 영향을 주진 못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정부 신뢰도도 떨어진 상황이라 공급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한시적으로라도 양도세율 중과세 완화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집값 상승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