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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박태진 기자 2020.12.09 18:42:37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로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재석 249인 중 찬성 190인, 반대 20인, 기권 39인으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