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시 선제적 살처분법, 농가 반발에 '일시정지'
by이명철 기자
2019.11.28 18:42:26
농식품부, 멧돼지 사체 인근 사육돼지 살처분 추진
한돈협회 , 접경지역 농가 반발…“과도한 재산권 침해”
법사위 계류 중…농가 협의 및 법안 정비해 재추진
| 지난 9월 17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양돈농가에서 돼지 살처분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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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면 인근 사육돼지를 살처분토록 하는 정부 방안이 양돈농가 반대에 가로막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법안에 살처분 대상과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하는 등 재정비하고 이번 국회에서 다시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법사위원회에서는 농식품부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됐다. 이날 법사위 일부 의원들은 농식품부가 대한한돈협회 등 일부 양돈농가와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일단 법안을 계류할 것을 요청했다.
해당 법안은 포획한 야생멧돼지나 사체에서 ASF 바이러스를 발견할 경우 주변에 사육하고 있는 돼지의 살처분을 지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ASF는 사육돼지의 경우 지난달 9일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멧돼지로는 28일만 해도 전날 수거한 멧돼지 폐사체에서 ASF를 발견하는 등 발병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멧돼지에서 발생한 ASF는 총 30건에 달한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ASF는 멧돼지에 집중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 바이러스가 돼지에 들어가면 확산할 위험이 크다”며 “인근 양돈농장의 경우 빨리 숙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해 살처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돈협회 등 양돈농가는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미 ASF가 발생한 강화·파주 등 5개 시·군의 관내 모든 사육돼지를 살처분하는 등 강한 방역대책으로 농가 피해가 큰데 추가 부담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갑자기 야생멧돼지 발생해 살처분 명령 이내려지면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권이 충분히 없다”며 “개인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률안인데 관련 단체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양주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적 근거를 만들면 (예상보다 과도하게) 집행할 수도 있다”며 “양주·포천 지역 등에 멧돼지가 많은데 농가들의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살처분 대상을 ‘멧돼지 사체를 발견한 인근 지역의 사육돼지’로 정의한 것도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멧돼지는 상당한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데 죽은 지점 주변 돼지만 살처분 한다는 것도 농가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쉽지 않다”며 “(법적 근거 마련을) 신중할 필요가 있는 만큼 조항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식품부와 한돈협회간 의견 조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장관은 국회에서 “한돈협회측에서 더 이상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고 분명히 들었다”고 밝혔지만 주변 의원들은 “지금도 양돈농가에서 반대한다는 연락이 오고 있다”며 협의를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농식품부는 법 개정이 미뤄지자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개정안에는 멧돼지 관련 살처분 뿐 아니라 살처분으로 사육이 제한된 농가의 생계 안정자금 지원 등 ASF 관련 현안도 담겨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감안해 법안을 수정해 조속히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28일 김현수 장관이 양돈농가와 간담회를 열어 대화를 나눈 만큼 협의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안을 다시 소위원회로 내려 보내지 않고 계류했기 때문에 다시 빠르게 법안 통과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현수(오른쪽에서 두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농가 간담회에서 양돈 농가 참석자들과 인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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