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종일 기자
2018.05.29 22:04:01
29일 인천지법 결심공판,징역·추징금
이흥수 "뇌물로 볼수 없다" 혐의 부인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흥수(57) 인천 동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흥수 청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2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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