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용운 기자
2016.01.25 18:00:34
문체부 '저작권 사용로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
회당 4.56원 내지 매출액 65% 음원 권리자에 지급 결정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광고를 보며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광고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사용료를 부가해 음원 권리자의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4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문체부에 신청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광고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는 소비자가 음악을 들을 때 영상·오디오 광고가 노출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음악을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번 승인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권리자에게 지불하는 ‘광고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사용료를 ‘월정액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사용료’보다 다소 높게 설정했다.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의 사용료는 회당 4.2원 내지 매출액의 60%인 반면 ‘광고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사용료는 회당 4.56원 내지 매출액의 65%로 결정했다. 승인안은 오는 2월1일부터 시행한다.
‘광고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는 전 세계 디지털음악시장의 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전년 대비 38.5% 포인트 성장하는 등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 신설이 다양한 상품 출시로 음악시장을 확대하고 음원 권리자에게 새로운 수입원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