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권혜미 기자
2022.07.19 21:37:32
"담배 피우지 말라"…훈계 듣지 않은 학생들
흡연 장면 촬영하자 경찰에 '불법촬영' 신고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아파트 단지 안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학생들을 꾸짖은 주민이 되레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19일 부산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7시 30분경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아저씨가 자신을 촬영한다”는 학생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사건 당시 동네 주민들은 담배를 피우고 있던 학생들에게 “흡연하지 말라”고 일렀지만, 학생들은 이 말을 듣지 않았다.
이에 주민들은 학생들의 흡연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으려 했고, 반발한 학생들은 “불법 촬영”이라며 경찰에 주민들을 신고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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