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선영 기자
2022.03.24 16:20:45
불법 마사지업소 운영한 30대 배우 벌금형
法 "시각장애인 아니면 마사지업소 운영 불가"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불법으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30대 연극배우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극배우 A(35)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598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중랑구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그가 고용한 안마사 둘도 안마사 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들은 업소 내부에 방 5개를 설치하고 시간당 11만원을 받으며 전신을 손으로 주무르는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안마사들과 수익금을 6 대 4 비율로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업소를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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