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희동 기자
2022.03.03 17:00:26
3월 5일과 9일 오후 6시부터 1시간 30분 투표
투표장까지 대중교통 이용 불가…도보·자차·방역택시
투표 전일 12시 및 당일 12시, 16시에 안내문자
투표 직후 곧바로 격리해야…이탈시 처벌 유의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대선에서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투표가 오는 5일과 9일 오후 6시 이후 1시간 30분간 보장된다. 투표장까지는 도보나 자기차량, 방역택시 등을 이용하고 대중교통은 이용해선 안된다. 또 투표 직후 곧바로 자택 등 격리장소로 이동해야하고 카페에서 커피를 사거나 ATM에서 돈을 출금하는 등 이탈 행위를 하면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유의해야한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을 보장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격리자 등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3월 5일(사전투표) 또는 3월 9일(선거일 투표) 선거 참여를 위한 외출’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로 공고했다. 또 관할 보건소장이 격리자 등 유권자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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