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대종빌딩 시공 때부터 부실 확인…자정부터 사용금지"

by최정훈 기자
2018.12.12 17:42:19

12일 오후 대종빌딩서 현장브리핑 진행
정 부구청장 "자정부터 건물 사용금지"
"시공 시점부터 부실 문제 있었던 듯"
"3월 안전점검 때 육안 점검…발견못해"

12일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 중앙 기둥에 기둥을 감싼 콘크리트가 부서져 철골 구조물이 드러나 있다. 서울시는 11일 오후 신고를 받고 강남구청과 함께 긴급 점검한 뒤 입주자들을 모두 퇴거시키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강남구청이 12일 자정부터 붕괴위험에 노출된 서울 강남구 대종빌딩에 대한 사용금지 조치를 결정했다.

서울 강남구청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종빌딩 1층에서 현장브리핑을 열고 “전날(11일) 오전에 붕괴위험 징후가 발견된 대종빌딩에 대한 전문가들의 긴급안전점검 결과 피해 우려가 있어 정밀 안전진단 동안 사용을 제한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정유승 강남구 부구청장은 “2층 입주자가 내부 인테리어 중에 겉껍질을 벗겨 낸 상태에서 벽의 균열을 발견해 건물주 측에서 자체 점검을 했고 기둥의 피복을 제거한 결과 균열이 확산된 것을 보고 구청에 공식적으로 접수했다”며 “향후 정밀안전진단 이전에 임시보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구청의 안전기금으로 지하 1층~지상 4층까지 지지대를 오는 16일까지 설치한 후 정밀안전진단을 받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 부구청장은 이어 “해당 건물은 주거용이 아닌 사무용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퇴거하는 입주민에게는 공유 사무실 등을 구청이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중섭 강남구청 건축과장은 붕괴위험의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해당 건물이 준공된 91년에 지어진 건물들의 시공 내력 자체가 80%정도”였다며 “80%의 내력에서도 철근의 결합이나 기둥의 피복 상태, 시멘트의 단단함 등이 부실해 현재 내력이 50% 이하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부실시공 논란에 대해 “구체적인 부분은 안전진단 결과를 살펴봐야 하지만 육안으로도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고 있다”며 “도면에는 사각형의 기둥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원형 기둥으로 지어졌고 철근의 이음 상태와 시멘트 골재 조합 상태도 정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또 “법이 바뀌면서 3월에 구청에서 700여개의 건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벌여 C등급 이하의 건물을 3종 시설물로 넘겨 정밀진단을 받게 하려했다”며 “해당 건물은 당시 B등급을 받아 3종 시설물로 넘어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월 점검의 경우 육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세세하게 알아보지 못한 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 과장은 보상 조치에 대해 “구청 차원에서 민간 건물에 대한 보상 조치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서도 “입주자들에게 충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건물주와의 보상 절차에 대한 중재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건물은 건물주가 113명이고 입주 업체는 80여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1일 오후 신고를 받고 강남구청과 함께 삼성동 143-48 소재 대종빌딩을 긴급 점검한 후 입주자들을 모두 퇴거시켰다.

이날 오후 8시쯤 현장을 찾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밀진단을 신속히 진행해 철거 여부를 판단하고 입주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자세한 상황 설명, 충분한 고시를 한 뒤 퇴거 조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