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본회의 통과, '18년 만에 개정'

by노진환 기자
2025.03.20 17:10:25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77인, 찬성 193인, 반대 40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