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늘어나는 김만배 "좋아하는 형님들"…198억 받아 간 이들 누구?

by남궁민관 기자
2021.09.30 20:11:31

'대장동 의혹' 화천대유 법률 고문·자문단 이목
대법관·검찰총장에 국회의원까지 현재 9명 알려져
지급 수수료 연평균 33억 원…김만배 말처럼 30명 가능한 수준
권순일 '변호사법 위반' 처벌 불가피…추가로 드러날 법조인 주목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좋아하는 형님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거물급 법조인들이 화천대유 법률 자문 또는 고문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 때마침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이 이들 법조인들의 실질적 역할을 밝혀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7일 서울 용산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에서 법률 자문 또는 고문으로 활동 중이거나 과거 활동한 것으로 확인된 법조인들은 현재까지 8명에 이른다. 검사 출신이었던 현직 국회의원까지 포함하면 9명이다. 김 씨는 이에 대해 “(법조기자 경력으로 맺은) 좋아하는 형님들로, 멘토 같은 분들이라 모셨다. 대가성은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16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화천대유 규모 대비 거물급 법조인들 다수가 포진한 이 같은 법률 자문·고문단은 “상식을 너무나 벗어났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화천대유의 초호화 법률 고문·자문단의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 씨는 이미 30여 명 규모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화천대유의 재무제표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간 화천대유가 ‘판매비와 관리비(판관비)’ 내 ‘지급 수수료’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은 총 198억여 원에 이른다. 지급 수수료는 법률 고문·자문 및 회계·세무사 수수료 등을 포함한 비용으로, 연평균 33억여 원을 이에 지출한 셈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통상 변호사들의 법률 고문·자문은 어떤 사건이 생기면 단발성으로 계약을 맺기도 하지만, 이 같이 유명한 전관 변호사들과의 계약은 연 단위로 고정적인 월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통상 500만 원이면 아주 많이 받는 것으로, 액수가 알려진 권 전 대법관의 경우 매우 비정상적으로 높은 액수”라고 설명했다. 화천대유 지급 수수료는 월평균 2억7000여만 원에 이르는 만큼 20~30명의 법률 고문·자문들에게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접대비 역시 주목할 대목이다. 최근 한국CXO연구소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화천대유의 지난해 접대비는 총 3억9263만 원으로, 직원 1명당 2454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100대 기업 중 접대비를 공개한 32곳 중 키움증권이 1명당 879만원을 써 1위를 차지했는데, 화천대유는 이보다 무려 2.8배 높은 수준인 셈이다.

가장 최근 화천대유의 법률 자문·고문으로 확인된 인물들은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사법연수원 19기)과 김기동(21기)·이동열 전 검사장(22기)이다. 서울북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사복을 벗은 뒤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 마지막 법무부 차관을 지낸 이 전 차관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이 화천대유와 1년 가량 법률 자문 계약을 맺었다”고 시인했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수단장 등을 지낸 김 전 검사장, 서울서부지검장을 지낸 이 전 검사장은 ‘특수통’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들로,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변호한 이력으로도 유명하다. 이 중 김 전 검사장은 현재 김 씨의 변호인이기도 하다.

앞서 권순일 전 대법관(14기), 김수남 전 검찰총장(16기),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18기), 박영수 전 특별검사(10기)는 물론 검사 출신의 곽상도 무소속 의원(15기), 이경재 변호사(4기)도 화천대유 법률 자문 및 고문으로 활동했거나 활동 중인 사실이 드러나며 세간을 놀라게 했다.

법조계에서는 현재로서는 이들 법률 고문·자문들과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간에 특별한 연결 고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향후 법조인들 숫자가 더 늘어간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예상한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법률 고문·자문을 맡았다고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볼 일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만약 추가로 밝혀지는 법률 고문·자문들 중 이재명 경기도 지사 관련 재판에 관여된 법관이나 검사, 또는 그를 변호한 인물이 등장하거나, 반대로 국민의힘 등 야당과 관련 있는 인물들이 등장한다면 의혹은 커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특히 법조계는 지난해 7월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 의견을 낸 권 전 대법관의 경우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앞서 지난 23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은 권 전 대법관이 지난해 11월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 법률 자문을 맡아 월 1500만 원의 고액 자문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이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에서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