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 정진석 고소…秋·洪 공방 가세, 盧 논란 2R(종합)

by유태환 기자
2017.09.25 17:54:03

盧 아들 건호씨·부인 권양숙 여사 명의로 고소
노건호 "정치적 필요 따라 고인 욕보이는 일 반복"
정진석 "적폐청산 하자며 방식 되풀이" 입장 고수
추미애·홍준표, 與野 대표까지 직접 나서 공방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노무현재단이 25일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및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노무현 전(前)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자신과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명의로 이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정 의원이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은 부부싸움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의원의 노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한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노무현재단이 정 의원을 고소하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까지 가세하면서 여야의 공방은 2차전에 들어선 모양새다.

건호씨는 노무현재단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적 필요에 따라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치적 가해 당사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다시 짓밟는 일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고소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아버님이 도대체 누구에게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계속 현실정치에 소환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한국당이 주장하는 뇌물 혐의) 재수사 논란은 사실상 실질적인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비열한 정치 공세”라고 날을 세웠다.

정 의원은 이같은 상황에서도 물러설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노무현 재단이 자신을 고소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고소하는 것을) 보고 제가 말씀 드리겠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정보기관을 정치보복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며 오히려 정부·여당을 몰아세웠다.

닷새 만에 노 전 대통령 논란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입을 연 그는 “적폐청산을 하자면서 똑같은 방식을 되풀이하면 또 다른 적폐를 낳는 것”이라며 자신의 발언에 대한 정당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우리가 적폐청산 하자고 하지 않나. 그런데 적폐청산 본질이 무엇이냐”면서 “국가정보원이나 국가 정보기관이 정치보복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여당은 추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가 적극 나서면서 정 의원과 한국당을 융단폭격했고 한국당 역시 적극 반박에 나섰다.

추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의원 막말이 국민을 상처 주고 있다”며 “마치 현 대표와 전직 원내대표 간 막말 전쟁이라도 하는 듯이 정치가 이렇게 바닥으로 추락할 수 있는 것인지 민망하기 짝이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추 대표는 “막말을 거듭하며 스스로 옹호하는 것을 보면 다분히 계산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오판으로 끝날 것”이라며 “국민들은 노 전 대통령을 부각하며 정치보복 프레임을 구축하려는 의도를 간파하고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른과 청소년, 꼬마까지 나서서 촛불로 밝힌 나라”라며 “훼방꾼들이 설친다 한들 국민들은 중심을 잡고 제대로 된 적폐 청산을 응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노 전 대통령 사망문제를 침소봉대(針小棒大·작은바늘을 큰 몽둥이라고 한다는 뜻으로, 작은 일을 크게 부풀려서 말함)해서 본질은 외면하고 곁가지만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며 역공을 펼쳤다.

그는 “노 전 대통령 사망을 앞두고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다시 재론하는 것은 서로가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민주당이 문제를 키우는 것은 결국은 640만 달러 뇌물사건의 재수사와 범죄수익 환수문제로 귀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앞서 정 의원과 마찬가지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지난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 실형 선고를 확정받은 바 있다. 다만 명예훼손죄 조항에 따르면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그것이 허구의 사실일 때에만 본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해 고인을 대상으로 한 사실관계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과 법조계의 중론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