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두드러기 피해’ 유아용 에어매트 조사 착수

by김상윤 기자
2017.06.08 18:02:34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발진 논란을 일으킨 보니코리아의 유아용 에어매트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최근 국내 유아용품업체 보니코리아의 신소재 에어매트를 사용한 아이의 몸에서 발진·두드러기 등이 나타났다는 피해 사례가 잇따라 접수됐다.

이에 국표원은 보니코리아에 해당 제품의 안전성 관련 자료와 소비자 피해 사례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아울러 사고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고자 제품사고조사센터를 지정하고 민간 전문가와 함께 사업자 제출자료와 해외사례를 검토하는 등 조사를 진행하기 했다.

조사는 유아용 매트를 중심으로 하되, 같은 소재가 사용된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피해자들은 에어매트에 사용된 소재에서 발생한 가루가 주요 원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니코리아 홍성우 대표는 8일 자사 누리집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해당 제품을 환불·교환·리콜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사과문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원단이었고, 가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며 “코팅제에 대해 정확히 어떤 부분을 추가로 검사해야 하는지 또한 몰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