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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이용성 기자 2024.10.23 16:18:43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JW신약(067290)은 약사법 제47조 제2항, 제76조 등 위반으로 의약품 아일리안점안액 등 56개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금액은 351억원 규모로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33.68%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