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은 못 참아…ICT 혁신 전도사의 일갈

by이대호 기자
2022.03.28 18:23:14

박용후 피와이에이치 대표, 규제 쏠림 입법에 쓴소리
정부 일방 아닌 이해관계자 자율규제 논의 중심돼야
누구도 생각 못한 혁신 막는 사전 규제에 반대 목소리
과기정통부-방통위도 새 정부 기조에 동참

박용후 피와이에이치 대표가 28일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 도입방안 토론회에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대호 기자)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만 제대로 설립돼도, ‘타다금지법’ 같은 어이없는 규제는 나올 수 없다”

박용후 피와이에이치 대표가 28일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 도입방안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해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최악의 입법 사례로 꼽았다.

박 대표는 카카오 창업멤버를 거쳐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등 국내 유수의 혁신 기업 자문을 도맡은 인물이다. 정보통신기술(ICT) 혁신 전도사로도 불린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회의원 전체가 뜨끔할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타다금지법을 지지했던 박홍근 의원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으나, “그분이 민주당 원내대표가 되셨다”면서 “다수당이 규제 법안 만들기에 앞장섰다”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국민의힘을 포함한 국회 전체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규제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의원입법안 난립에 대해 쓴 소리를 꺼냈다. 박 대표는 “20대 국회 의원입법안 2만347개 가운데 70%는 폐기됐다”며 “이슈만 있으면 법안을 만들고,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이런 법안을 만들었어 이런게 중심이 된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상생형 지역유통발전기금 도입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 설립 △플랫폼 내부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유도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정책을 되짚었다.

이 중 박 대표가 힘줘 말한 대목은 ‘이해관계자 참여’다. 150만명의 충성 이용자가 있었고, 수많은 플랫폼 종사자가 있던 타다베이직이 문 닫게 된 것도 국회 일방의 규제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협회장도 의견을 보탰다.

박 협회장은 “자율규제라고 하면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기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서구권에서는 이미 많이 하고 있다”면서 “자율규제가 탈규제, 무규제는 아니다. 정부가 혼자 하던 규제를 사업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같이 하자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박 대표는 “선진국 CEO는 ‘글로벌로 가서 싸우자’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선 이익단체, 정치인들과 싸워야 한다”며 한 스타트업 대표의 아쉬움 섞인 발언을 전했다.

그는 “구글이 ‘지구에 대통령이 있다면 어떤 일을 할까’라며 창업했다고 한다. 구글이 하는 일들을 이 관점에서 보면 다 해결이 된다”며 정부와 국회에 폭넓은 시야를 주문했다.

박 협회장은 규제 전 정확한 실태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뒤 “국가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들을 스크린해서 규제 정리 운동이 일어났으면 한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라고 힘줘 말했다.

박마리 김앤장 변호사는 “플랫폼은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하는 이용사업자, 소비자 이런 3자 간에 다면적 거래관계가 역동적이고 변화하는 동태적인 관계라는 특성이 있다”며 “자율규제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박 변호사는 “너무 반경쟁적 효과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플랫폼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친경쟁적 효과 역시 같이 살펴보고 밸런스를 찾아야 한다”며 “각 이해관계자들의 현장 목소리와 각각의 우려 등이 충분히 투명하게 논의될 수 있는 장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걸 토대로 각 사업자들도 비즈니스 모델에 맞는 자율적 규제를 만들어서 시행해야 되고 그걸 유도하는 게 전문 부처의 방향성이 돼야 하지 않나”라며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를 사전적 규제로 막는 건 너무 낭비”라고 사후 규제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정창림 과기부 통신정책기획관은 “우리나라는 혁신 플랫폼 서비스가 국내사업자에 의해 제공되는 몇 안 되는 나라”라며 “작년 말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회의에서 국내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과 시장 특성에 맞는 디지털플랫폼 진흥 정책을 마련하고 시장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논의 없이 강력한 규제 도입하기보다는 자율규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결론이 나왔다”고 부처 입장을 전했다.

정 기획관은 “민관 공동의 합리적 논의”를 언급하면서 “자율규제 방안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재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온라인 플랫폼은 신산업으로서 성장 지원과 이용자 보호 필요성 두 사안을 조율하는 합리적 제도가 필요하다”며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이용자와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온플법 수정안을 제출했다. 인기협 제안 의견도 대부분 반영해 당초 원안보다 자율규제 비중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중심으로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입법 방향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