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22.02.16 19:02:05
경실련 "LH 10년간 경기도 아파트 1.2조 이득 챙겨"
LH "가산비, 기본형 건축비와 단순 비교 부적절"
"2020년 임대주택 손실금액 1.7조"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년간 경기도 아파트 분양으로 1조원 넘게 이득을 취했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시세 대비 저렴하게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16일 LH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LH 공공주택은 관련 법령에 따라 택지비, 기본형건축비, 가산비로 구성되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시세 대비 저렴하게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으며,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공공임대 건설·운영, 지역균형발전 등 공익적 목적의 다양한 사업에 재투자하여 활용하고 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기자회견을 갖고 “LH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 62개 단지 전체에서 1조1876억원의 이득을 거뒀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LH는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바가지 사전청약 중단, 공공택지 매각 중단 등 공공주택 정책 개혁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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